국세청은 1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98년 법정관리 인가시 부채탕감과 관련된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3,725억원을 물리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곧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금을 일시납부할 경우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거치 3개월 분할 납부하는 징수유예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아가 97년 부도 유예조치 이후 98년 법정관리 인가를 받으면서4조8,000억원의 부채탕감을 받은 것을 특별이익으로 간주,법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기아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분식회계로 인정된 금액 4조5,00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선화기자 psh@
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곧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금을 일시납부할 경우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거치 3개월 분할 납부하는 징수유예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아가 97년 부도 유예조치 이후 98년 법정관리 인가를 받으면서4조8,000억원의 부채탕감을 받은 것을 특별이익으로 간주,법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기아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분식회계로 인정된 금액 4조5,00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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