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지난해 2월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해 삼성그룹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자녀 등에게 전량 매도한 것은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재벌의 변칙상속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 소속 김모씨가 “삼성SDS가 BW를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용씨 등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주식발행과 처분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W 인수자인 이회장의 자녀 재용,부진,서현,윤형씨와 삼성 임원 이학수,김인주씨는 신주인수권 행사와 양도,질권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삼성SDS의 신주인수권증권에대한 주식발행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주인수권 내용에 관한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는데도 삼성SDS는 신주발행가격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구체적·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주총 특별결의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범했다”면서 “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 소속 김모씨가 “삼성SDS가 BW를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용씨 등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주식발행과 처분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W 인수자인 이회장의 자녀 재용,부진,서현,윤형씨와 삼성 임원 이학수,김인주씨는 신주인수권 행사와 양도,질권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삼성SDS의 신주인수권증권에대한 주식발행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주인수권 내용에 관한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는데도 삼성SDS는 신주발행가격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구체적·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주총 특별결의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범했다”면서 “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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