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보험처리때 불이익 받아서야

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보험처리때 불이익 받아서야

입력 2000-05-08 00:00
수정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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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퇴근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로 접수했다.담당 안내원은 대물사고 때 50만원 이하는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볼 수 없으며 50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된다며 가벼운 접촉사고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라고 말했다.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이처럼 보험료 할증산정금액을 보험사 마음대로 50만원으로 못박아 놓고 있으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할증금액이 부담되어 가벼운 접촉사고시 현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50만원까지는 무조건 3년,그리고 5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제도는 가입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 때 가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보험처리를 하면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 보험사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진기민[서울 노량진경찰서 신상파출소]

2000-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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