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자녀 귀가의사땐 동거가족”사고보험금 부모에게 지급해야

“가출자녀 귀가의사땐 동거가족”사고보험금 부모에게 지급해야

입력 2000-05-06 00:00
수정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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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5일 ‘가출한 자녀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며 D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딸이 가출 후에도 집에 매일 전화를 걸어 귀가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도 딸을 찾아다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씨의 딸은보험약관상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5월 가족들을 D화재해상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조씨는 D보험사가 지난해 1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조씨의 딸에 대해 동거가족이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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