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1종면허 소지자만 자격

경찰시험 1종면허 소지자만 자격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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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은 물론 순경 공개 채용시험 등을 치르려면 미리 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

정부는 2일 이와 관련,자동차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경찰간부후보생,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사 이하 특별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으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취득할 수 있다”고 전제,“경찰 신임 교육기간 중 면허 취득을 위해 별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력·예산 낭비요인이 생기고,교육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신임 교육 이수 후 임용 유보 등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등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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