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등기소에 ‘지적현장 민원실’이 생긴다.
이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등기소를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특히 10일 정도 걸리던 등기업무를 하루 만에 볼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부동산 등기업무가 행정부와 사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를 방문,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검인 계약서를 첨부,관할 지역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이어 등기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 등기소에 지적현장 민원실이 생기면 지적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만큼 등기소 한번 방문만으로 모든 업무를 종결지을 수 있게된다.
박현갑기자
이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등기소를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특히 10일 정도 걸리던 등기업무를 하루 만에 볼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부동산 등기업무가 행정부와 사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를 방문,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검인 계약서를 첨부,관할 지역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이어 등기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 등기소에 지적현장 민원실이 생기면 지적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만큼 등기소 한번 방문만으로 모든 업무를 종결지을 수 있게된다.
박현갑기자
2000-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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