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이 매년 일정 인원만 뽑는 정원제에서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뀐다.절대평가제에서는 응시자가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합격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된 세무사는 8,400여명으로 세무사 1인당 맡는 국민수는 일본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절대평가제로 바꾸면 세무사 수가늘어 경쟁이 생기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2차 과목(주관식)이 세법학1부,세법학2부,회계학 등 3과목에서 회계학을 1,2부로 나눠 4과목으로 늘어난다.시험공고일은1차 시험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앞당겨진다.
개정안은 시험출제와 관리 등을 맡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6명을 학계와 소비자 대표,관련단체 대표 등 민간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시·도별 1개씩 5개까지로 제한한 세무법인 분사무소의설치제한이 폐지되고, 재경부가 맡아온 세무사 자격증 교부 및 등록에 관한업무가 국세청장에게 위임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행정심판위, 세무사 2차시험 답안등 공개.
세무사 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을 공개하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무사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를공개하지 않는데 반발,이모씨(경기도 고양시) 등 2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을받아들여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36회 세무사 자격 2차시험에 응시했던 이씨 등은 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및 문제지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처분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는 “세무사 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은 정보공개법상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며,이를 공개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적정한 시험관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된 세무사는 8,400여명으로 세무사 1인당 맡는 국민수는 일본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절대평가제로 바꾸면 세무사 수가늘어 경쟁이 생기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2차 과목(주관식)이 세법학1부,세법학2부,회계학 등 3과목에서 회계학을 1,2부로 나눠 4과목으로 늘어난다.시험공고일은1차 시험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앞당겨진다.
개정안은 시험출제와 관리 등을 맡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6명을 학계와 소비자 대표,관련단체 대표 등 민간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시·도별 1개씩 5개까지로 제한한 세무법인 분사무소의설치제한이 폐지되고, 재경부가 맡아온 세무사 자격증 교부 및 등록에 관한업무가 국세청장에게 위임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행정심판위, 세무사 2차시험 답안등 공개.
세무사 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을 공개하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무사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를공개하지 않는데 반발,이모씨(경기도 고양시) 등 2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을받아들여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36회 세무사 자격 2차시험에 응시했던 이씨 등은 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및 문제지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처분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는 “세무사 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은 정보공개법상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며,이를 공개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적정한 시험관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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