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어린이 정보수집 부모동의 얻어야

14세미만 어린이 정보수집 부모동의 얻어야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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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및 지역감정에 악용될 수 있는 출신지및본적지,정치적 성향,성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오는 6월 1일부터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못하도록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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