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4일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서 조선족 불법체류자 최광범(43·중국 헤이룽장성)씨가 할복자살을 기도했다.교사생활을 하다 91년 한국에온 최씨는 “임금 2,000여만원을 체불당해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면서 “돈벌러 조국을 택한 것이 큰 실수였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방글라데시인 아블(32)과 사자한(40)은 왼쪽 손목과 손가락이 없다.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절단기에 끼여 잘렸다.그러나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 때문에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21만7,690명.이 가운데불법체류자는 63.5%인 13만8,049명에 이른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97년말 14만8,048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IMF 여파로 98년 8월에는 9만2,686명까지 줄었으나 다시 폭등세로 돌아섰다.특히 올 들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시행되고 중국 조선족의 출입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이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222개 사업장에서 8만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게는 1개월에서 3년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1인당 체불임금은 100만∼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체불임금 총액은 무려 1,000여억원에달한다.
게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국내를 전전하고 있는 외국인도 5,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과 산재보험법 적용 등 보호책을 강구했지만 대다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치부되고 있다.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해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강제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
성남노동자의 집 김해성(39)목사는 “관계당국이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권익을 보호해 주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내쫓고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방글라데시인 아블(32)과 사자한(40)은 왼쪽 손목과 손가락이 없다.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절단기에 끼여 잘렸다.그러나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 때문에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21만7,690명.이 가운데불법체류자는 63.5%인 13만8,049명에 이른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97년말 14만8,048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IMF 여파로 98년 8월에는 9만2,686명까지 줄었으나 다시 폭등세로 돌아섰다.특히 올 들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시행되고 중국 조선족의 출입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이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222개 사업장에서 8만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게는 1개월에서 3년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1인당 체불임금은 100만∼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체불임금 총액은 무려 1,000여억원에달한다.
게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국내를 전전하고 있는 외국인도 5,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과 산재보험법 적용 등 보호책을 강구했지만 대다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치부되고 있다.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해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강제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
성남노동자의 집 김해성(39)목사는 “관계당국이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권익을 보호해 주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내쫓고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5-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