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서 발암물질 검출

빙과류서 발암물질 검출

입력 2000-04-26 00:00
수정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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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서울·경기지역에서 제조,유통된 빙과류30개 품목과 제수용 사탕 4개 품목에 대한 합성색소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적색2호 색소가 상당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적색2호 색소는 FAO(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일 섭취량을0.75㎎/㎏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난 76년부터 발암성 물질로 규정,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검사결과에 따르면 한 빙과류에서 적색2호 색소가 최고 44.8㎎/㎏이나 검출됐으며 30개 제품 평균 검출량도 16.1㎎/㎏으로나타났다.또 한 제수용 사탕의 경우 적색2호 색소가 최고 191.2㎎/㎏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측은“빙과류 색소에 미국에서 사용금지된 적색2호가 쓰이고있어 빙과류를 많이 먹는 어린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4-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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