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 독점할 수 없다”

“리눅스 상표권 독점할 수 없다”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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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WINDOWS) 독점에 맞서 개발된무료 운영체제 ‘리눅스’(Linux)의 상표독점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 3월 특허청 심결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한매일 3월6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3일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모씨가 “사전동의없이 리눅스 상표를 무단 사용하지 말라”면서 영진닷컴 등 2개 출판사와 종로서적 등 6개 대형 서점을 상대로 낸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란 제목을 사용,해설서 등을 출간한 반면 신청인은 지난해에 리눅스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내에서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돼 1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신청인의 상표독점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특허청에서 ‘Linux’와 ‘리눅스’의 서적·테이프·컴퓨터 디스크 등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한 뒤지난1월 관련서적 출판사와 서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맞서 출판사들은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지난 3월 ‘리눅스 상표등록은무효’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권씨는 항소,사건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상록기자

2000-04-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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