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는 20일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화성군청 건축과장 이균희(48),건축계장 황대길(44),건축사 강흥수(42)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취소해 법정구속했다.씨랜드 원장 박재천(41) 피고인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여) 피고인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금고 4년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난 수련원 건물에 내화 시설이 시공돼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므로 이 피고인 등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30일 소망유치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뇌물수수및 직권남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징역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공문서위조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공무집행방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상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난 수련원 건물에 내화 시설이 시공돼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므로 이 피고인 등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30일 소망유치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뇌물수수및 직권남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징역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공문서위조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공무집행방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상록기자
2000-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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