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 88만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65만명의 근로자가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며,최저임금(월 34만4,650원) 적용으로수혜를 받게 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3만8,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는 지난 88년 1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후 10인 이상 건설업·광업(89년 1월),10인 이상 전 사업장(90년 1월),5인이상 전 사업장(99년 9월)으로 확대되었고,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시행 12년만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된다.
우득정기자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 88만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65만명의 근로자가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며,최저임금(월 34만4,650원) 적용으로수혜를 받게 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3만8,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는 지난 88년 1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후 10인 이상 건설업·광업(89년 1월),10인 이상 전 사업장(90년 1월),5인이상 전 사업장(99년 9월)으로 확대되었고,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시행 12년만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된다.
우득정기자
2000-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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