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문화재지정 제외 결정” 재심의 요청키로

“삼청각 문화재지정 제외 결정” 재심의 요청키로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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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하루전 열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삼청각(현 예향)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재위 위원들은 30일 삼청각을 답사한 뒤 회의를 열어 삼청각을 문화재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위원들은 “삼청각은 지난 72년에 지어져 시간적으로 볼 때 문화재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북악산 소나무 숲과 전통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는 “삼청각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뤄진 후 북한적십자대표단의 만찬장으로 쓰였으며,6채의 한옥과 수령 80∼120년인 350여그루의 소나무가 있고 주변 북악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문화재로 지정·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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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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