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문화재지정 제외 결정” 재심의 요청키로

“삼청각 문화재지정 제외 결정” 재심의 요청키로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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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하루전 열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삼청각(현 예향)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재위 위원들은 30일 삼청각을 답사한 뒤 회의를 열어 삼청각을 문화재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위원들은 “삼청각은 지난 72년에 지어져 시간적으로 볼 때 문화재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북악산 소나무 숲과 전통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는 “삼청각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뤄진 후 북한적십자대표단의 만찬장으로 쓰였으며,6채의 한옥과 수령 80∼120년인 350여그루의 소나무가 있고 주변 북악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문화재로 지정·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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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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