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 지급에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 등 충남 천안지역 3개 소비자보호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천안시가 올해 지급하기로 한 임의단체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보조금은 단체당 200만원이며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천안에 있는 4개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이 모두 비슷한데도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만 7배가 넘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3개 단체는 사업비 일부만 지원하고 주부교실에는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사무실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특정단체에만 편중해 지원하는 현재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시에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주부교실은소비자보호가 주 업무인 반면 다른 단체는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해 차등지급했다”며 “이들 단체에서제기한 지적이 옳다고 인정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안시가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 명확한 근거와 원칙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소비자보호단체들이 보조금을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
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 등 충남 천안지역 3개 소비자보호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천안시가 올해 지급하기로 한 임의단체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보조금은 단체당 200만원이며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천안에 있는 4개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이 모두 비슷한데도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만 7배가 넘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3개 단체는 사업비 일부만 지원하고 주부교실에는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사무실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특정단체에만 편중해 지원하는 현재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시에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주부교실은소비자보호가 주 업무인 반면 다른 단체는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해 차등지급했다”며 “이들 단체에서제기한 지적이 옳다고 인정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안시가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 명확한 근거와 원칙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소비자보호단체들이 보조금을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
2000-03-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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