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30일 러시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 현대투신증권과 선물환 계약을 맺었으나 대금을 받지못한 조흥은행이 현대측을 상대로 낸 10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투신증권은 선물환 계약이 환율변동의 위험을피하기 위해 조흥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상 현대투신이 투자신탁재산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키로 한 만큼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투신증권은 선물환 계약이 환율변동의 위험을피하기 위해 조흥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상 현대투신이 투자신탁재산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키로 한 만큼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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