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 대표소송제 도입

주주1인 대표소송제 도입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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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현대그룹 후계자 파동으로 인해 기업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주 단독으로 불법행위를 한 이사 등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다음달초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30일 “기업들이 정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주주이익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소액주주들의 적극적 견제가 중요하다”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보다 쉽게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이미개선한 제도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단독주주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끊임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주주 1명이 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 소송남발을 우려해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선화기자

2000-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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