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지역 2,000억 지원

작년 수해지역 2,000억 지원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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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계열사도 내년 4월부터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자한도액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30대 그룹 계열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으나,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는 보증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사는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내부거래 행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거래의 목적과 대상,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강원도 철원군 등 지난해 수해를 입은 250개 지역에 복구비로 2,000억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지원하기로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상장 법인이나 코스닥 등록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뒤3개월후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주식 취득에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기업들은 앞으로 처분후 3개월후부터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주가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도운 진경호기자 dawn@
2000-03-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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