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선관위 선거사범 처리방향

법원·검찰·선관위 선거사범 처리방향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대 총선 출마자들이 28일 후보등록을 함으로써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이번 총선은 새천년 첫 선량을 뽑는 선거이지만 법원,검찰,선거관리위원회등 관련 기관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전에 없이 단호하다.특히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겠다고밝혀 선거 이후 대량 재선거 사태도 예상된다.후보 등록일을 맞아 관련 기관의 선거사범 처리방침 등을 간추린다.

법원은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은 원칙적으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키로 했다. 또 재판에 나오지 않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구인·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1심에 비해 2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형을 깎을경우 이유를 상세히 판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정한 양형을 유지키로 했다.

검찰도 법원의 방침에 보폭을 같이하고 있다.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3개월내에 수사를마치고 중형을 구형키로 했으며 특히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또 죄질·사안·동기 등에 따라 중형을 구형,당선 무효형이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사범 입건자수에서도 뒷받침된다.지난 27일까지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는 모두 634명으로 지난 15대 총선때 같은 기간의328명에 비해 2배에 이른다. 입건자수가 늘어난 것은 선거풍토가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선관위와 검찰의 단속의지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고 선거운동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선거법 272조를 적극 활용,불법·타락선거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1,800여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순회감시,현장감시,기동단속 등에 투입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라서는 시·도또는 권역 단위의 합동단속·특별단속팀도 가동키로 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전인 지난 27일까지 모두 1,44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이는 조사권한이 없었던 지난 15대 총선때의 741건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는 또 재정신청 권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즉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는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당선무효,피선거권 상실,공직취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재정신청 권한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