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의사 구제역’ 비상

韓·日 ‘의사 구제역’ 비상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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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젖소 수포성 질병과 관련,일본 정부가 이를‘의사 구제역’으로 보고 27일부터 한국산 육류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28일 한국산 육류에 대한 일본의 수입통관보류 조치를 확인하고“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발생한 젖소 수포성 질병의 검사결과가 구제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제역이란 발굽이 두갈래로 갈라진 가축의 발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는 국제규범에따라 완전 퇴치될 때까지 육류수출이 금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괴질의 발병원인을 확인중이나 확산성이 빠른 1종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염차단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구제역으로 판명될 경우 일본 등에 대한 소·돼지고기 등의 수출길이막혀 가격파동이 일어나는 등 축산물 수급과 유통체계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구제역을 포함한 수포성 전염병은 가축의 입과 발굽 등에 물집이생기고 침을 흘리면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폐사율이 5∼55%에 이르며 공기·사료·차량·사람 등을 통해 급속히 전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과 유사한 이 괴질이 현재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 등지를다녀온 여행객이나 밀수 축산물 또는 공중으로 날아온 황사, 인근의 맷돼지나 산양 등 야생동물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농림부는 일본 미야자키현 농가의 소에서도 ‘의사 구제역’이 발생해일본산 소 등 우제류와 그 축산물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검역 중단조치를취했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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