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선거개입 엄단

조직폭력배 선거개입 엄단

입력 2000-03-28 00:00
수정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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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세력 확장이나 재건을 위해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하기로했다.

대검 강력부(부장 蔡秀哲)는 27일 전국 33개 지검·지청의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조직폭력과 마약 등 민생침해사범 엄단 방침을 마련했다.

특히 후보자 및 선거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연설 방해,선거시설 설치방해 및 훼손,투·개표 교란 등 선거관련 청부폭력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 등을 가장한 조직폭력배의 선거운동 개입 ▲사설 경호업체를 빙자한 선거개입 ▲홍보물 제작 등 선거특수에 따른 폭력배의이권개입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 ▲선거운동 빙자 세력 과시 폭력행사도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주요 폭력조직 162개파의 행동대장급 이상 조직폭력배 662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활동 근거지를 파악하는 등 내사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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