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민원 상담관제’ 도입

경찰청, ‘수사민원 상담관제’ 도입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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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직에서 물러난 경찰관을 다시 채용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민원 상담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관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을 검토,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잘못 접수된 민원 신청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유도하는 등 조사업무 진행을 돕게 된다.또 복잡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상담에도응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나 월보수가 50만원에 불과해 현재 29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관의 보수를 대폭 현실화하고 퇴직한 경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대부분의 1·2급지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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