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플라자/ ‘사법시험법’ 연내 제정

고시 플라자/ ‘사법시험법’ 연내 제정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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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선발인원과 수험절차,실시기관 등을 규정하는 가칭‘사법시험법’을 연내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검찰·변호사단체·법학계 인사 14명으로 사법시험법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지난 24일 첫 회의를 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사법시험령을 대체하게 될 사법시험법은 내년부터 시험 실시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넘기고 법조·법학계 인사가 두루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시험을 관장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발인원을 내년부터 연 1,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 ▲대학에서 일정 학점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1차시험 응시기회를4회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는 절대점수제로 시험성격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일정한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법조인의 안정적수급을 위해 정원제를 유지하되 향후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절대점수제)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선안은 또 기본법 이외에 전문법률과목이 다수 포함된 현행 사법시험 시험과목을기본법을 중심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밖에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사법연수원 대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하고 ▲시험 관장기관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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