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13총선 출마자의 전과 공개와 관련,사면조치되거나 형 실효정지된 전과도 모두 공개키로 결정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지난 24일 열린 시·도 선관위원장 회의에서사면 또는 형 실효정지가 된 전과까지 검찰에 조회한 뒤 전과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8∼29일 후보등록에 이어 30일 검찰에 후보자 전과 조회를 요청할 때 일반 조회에 나타나는 전과는 물론 사면조치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까지 포함해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이 관계자는“일반 전과조회만을 할 경우 사면받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범죄별로 5∼10년)이 경과한 전과는 드러나지 않는다”면서“이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한 선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적 검토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견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후보자에 대한 전과조회는 피선거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1차 목표”라면서“선관위가 공식 요청하면 법률적 문제를 따져 결론을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지난 24일 열린 시·도 선관위원장 회의에서사면 또는 형 실효정지가 된 전과까지 검찰에 조회한 뒤 전과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8∼29일 후보등록에 이어 30일 검찰에 후보자 전과 조회를 요청할 때 일반 조회에 나타나는 전과는 물론 사면조치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까지 포함해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이 관계자는“일반 전과조회만을 할 경우 사면받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범죄별로 5∼10년)이 경과한 전과는 드러나지 않는다”면서“이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한 선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적 검토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견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후보자에 대한 전과조회는 피선거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1차 목표”라면서“선관위가 공식 요청하면 법률적 문제를 따져 결론을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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