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도록 규정한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있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돼 종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열리던 정기회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각 20일씩 개최되는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상반기 정례회때 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원(院) 구성을 하는 해에는 원 구성 시기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겹쳐 감사를 제대로 할수 없을 뿐아니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낙선한 의원들이 임기 만료 시점에서 감사를 하거나 업무 파악을 못한 초선의원들이 감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이 종전처럼 연말에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할수 있도록 시행령 재개정을 다른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도 “개정된 시행령을 따를 경우 사업 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 알맹이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돼 종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열리던 정기회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각 20일씩 개최되는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상반기 정례회때 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원(院) 구성을 하는 해에는 원 구성 시기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겹쳐 감사를 제대로 할수 없을 뿐아니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낙선한 의원들이 임기 만료 시점에서 감사를 하거나 업무 파악을 못한 초선의원들이 감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이 종전처럼 연말에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할수 있도록 시행령 재개정을 다른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도 “개정된 시행령을 따를 경우 사업 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 알맹이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2000-03-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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