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 심사제도 4급이하 대부분 반대

사무관 승진 심사제도 4급이하 대부분 반대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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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하려는데 대해 4급이하 공무원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산시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승진제도와 관련,시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4급이하 공무원 1,1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현행 시험 제도 존속을 원했다. 시험을 통한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해응답자의 41.6%가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고 30.9%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사승진제 도입에 대해서는 38.2%가 ‘부작용이 크므로 반대한다’고 했고 19.5%가 ‘시험제보다 특별히 나은 제도는 아니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반응이 많은 반면 ‘적극 찬성’은 13.7%에 불과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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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2000-03-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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