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학원서 접수 거부” 교육부·서원대 상대 손배소

“장애인 입학원서 접수 거부” 교육부·서원대 상대 손배소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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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1급 장애인 서주현(徐周鉉·25·여)씨는 21일 청주 서원대(이사장이해동)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하고,교육부 장관과 서원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서씨는 소장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지난해 12월28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원서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면서 “교육기관에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도 교육기본법 등에 위배된 입시요강을 방관,입학 지원을 거부당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서원대 이재덕(李在德) 교무처장은 “서원대가 장애인이 수학하기에 부적절한환경이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했을 뿐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3-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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