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전면 개편

개발촉진지구 전면 개편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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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현행 개발촉진지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와 면적제한등 현행 지구지정 지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기로했다.

국토연구원은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개선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개발촉진지구제가 대부분 관광사업 중심으로 운영,추진되고 있는 데다 인구증가율과 도로율,재적 인구수,지가,재정자립도 등 5개 지정지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개발촉진지구는 지정 대상면적이 도 면적의 10% 이내에서 1개 지구당 150㎢로 제한된 데다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실적 등이 극히 저조해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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