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로 8,700만원 손해…국가-구청상대 손배소

사기대출로 8,700만원 손해…국가-구청상대 손배소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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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발급한 서류를 믿고 대출했다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광주농협 상무지소(지소장 全相熙)는 최근 운전 면허증을 재교부한 광주북부경찰서와 이를 근거로 인감증명서 등을 떼준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8,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달아난 천모(52·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지난 1월10일 친척 천모(49)씨이름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 신고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이를 북부경찰서에 제출해 면허증을 재교부받았다.

천씨는 같은 달 31일 북구 운암2동사무소에서 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공시지가 2억여원) 1통씩을 발급,이를 담보로 농협지소에서 8,700만원을 대출해 갔다.

농협은 “면허증 재교부와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확인절차소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3-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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