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병장이 제대 하루만에 원대 복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16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이 15일 전역명령을 받고제대한 정종필씨(23)에 대해 행정착오에 의한 전역명령이었다며 즉각 원대복귀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육본은 해당부대가 착오로 정씨의 3개월 하사관 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포함,26개월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어같은 해 4월 퇴교당한 뒤 이등병으로 다른 부대에 입대했는데 육군 규정에따르면 하사관으로 훈련을 받다 퇴교를 당하면 해당 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다.
육군본부는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정씨가 원대복귀를 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지금이어떤 시대인데 군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노주석기자
16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이 15일 전역명령을 받고제대한 정종필씨(23)에 대해 행정착오에 의한 전역명령이었다며 즉각 원대복귀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육본은 해당부대가 착오로 정씨의 3개월 하사관 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포함,26개월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어같은 해 4월 퇴교당한 뒤 이등병으로 다른 부대에 입대했는데 육군 규정에따르면 하사관으로 훈련을 받다 퇴교를 당하면 해당 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다.
육군본부는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정씨가 원대복귀를 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지금이어떤 시대인데 군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노주석기자
2000-03-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