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 첫 유죄

당선사례 첫 유죄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선 후 선거구민들에게 떡·음료 등을 제공하는 당선사례에 대해 대법원이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12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과일·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의원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피고인은 이 날자로 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했다.지난 94년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가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베푼 당선사례 축하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거관계자들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 20여명인데다 미리 떡을 맞추고 음료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즉흥적으로 축하연을 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 가격이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사회상규상 의례적범위 내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피고인은 지난 98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평택시 의원으로 당선되자 다음날인 5일 선거구민들을 초청,맥주·샴페인·과일·떡 등을 차려놓고 당선사례연을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