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 첫 유죄

당선사례 첫 유죄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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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선거구민들에게 떡·음료 등을 제공하는 당선사례에 대해 대법원이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12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과일·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의원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피고인은 이 날자로 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했다.지난 94년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가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베푼 당선사례 축하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거관계자들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 20여명인데다 미리 떡을 맞추고 음료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즉흥적으로 축하연을 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 가격이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사회상규상 의례적범위 내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피고인은 지난 98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평택시 의원으로 당선되자 다음날인 5일 선거구민들을 초청,맥주·샴페인·과일·떡 등을 차려놓고 당선사례연을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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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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