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가산점 폐지 낙방생 집단소송

군필가산점 폐지 낙방생 집단소송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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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가산점 폐지로 교원임용 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역 공무원 임용고시에서 낙방한 양모씨(27) 등 4명은 10일 “군필 가산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군필 가산점 폐지 결정 이전인 같은달 12일 인천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에응시했으나 지난 1월18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불합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29일에도 민성수씨(30) 등 28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군필 가산점 폐지로 교사 임용시험에 불합격했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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