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유공자 딸도 보훈혜택

독립·국가 유공자 딸도 보훈혜택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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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그동안 보훈혜택에서 제외됐던 독립·국가유공자의 출가한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교육·취업·의료 지원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의 국가유공자 지원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쟁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한 6급 상이군경의 사망시,사망원인이 그 부상 때문일 때에 한해 유족이 연금을 승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때도 연금을 승계토록 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국비진료범위도 기존의 피부염 등 21개 질환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전방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인한 피해자(민간인 포함)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피해자 접수를 받아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올해 안에 관련법을 재·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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