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온 축협중앙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임·직원과 축산농민을 동원한 정치성 집회를 준비하자 농림부가 강력 경고하고나섰다.
축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의 축산농민과 축협조합 임·직원 등이 대거 참가하는 ‘전국축산인대회’를 열기로 한데 이어총선 전까지 매주 일요일 지역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축협 집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자는주장이 나오는 등 총선 정국에 편승해 축협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에 이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경고문을 일제히 보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농민들을 집회에 동원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축협의 정치활동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이맘때 조합별로 가져왔던 대회를 전국적행사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선화기자 psh@
축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의 축산농민과 축협조합 임·직원 등이 대거 참가하는 ‘전국축산인대회’를 열기로 한데 이어총선 전까지 매주 일요일 지역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축협 집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자는주장이 나오는 등 총선 정국에 편승해 축협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에 이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경고문을 일제히 보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농민들을 집회에 동원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축협의 정치활동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이맘때 조합별로 가져왔던 대회를 전국적행사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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