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공업용 미싱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이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창렬(林昌烈)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홍신(金洪信) 피고인에게 형법의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 비방)죄를 적용,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다른 죄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김 피고인의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공업용 미싱발언은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인데다,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고소한 점도 인정되는 만큼유죄”라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된 사람이 없다’는 등 당시 임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것도 공적 이익보다는 상대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사적이익이 앞선 것으로 보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지사의 혼인신고 경위 발언에 대해 김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유포죄 대신 후보자 비방죄를적용했다”면서 “임 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점과 피고인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까지의 양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98년 5월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김 대통령과 임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창렬(林昌烈)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홍신(金洪信) 피고인에게 형법의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 비방)죄를 적용,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다른 죄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김 피고인의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공업용 미싱발언은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인데다,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고소한 점도 인정되는 만큼유죄”라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된 사람이 없다’는 등 당시 임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것도 공적 이익보다는 상대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사적이익이 앞선 것으로 보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지사의 혼인신고 경위 발언에 대해 김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유포죄 대신 후보자 비방죄를적용했다”면서 “임 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점과 피고인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까지의 양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98년 5월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김 대통령과 임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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