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청에 手話교실

서울시, 시청에 手話교실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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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 사이에 수화(手話)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는 7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직장수화교실을 열고 개강식을 가졌다.

복지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최소한의 수화능력을 갖추라는 고건(高建) 시장의 지시 때문이다.

고 시장도 직접 수화 배우기에 나섰다.개강식에만 얼굴을 잠깐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과정을 거쳐 웬만큼의 수화실력을 갖추겠다는 각오다.직장내에 수화교실을 개설하고 시장이 직접 수화 배우기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처음이다. 수화교실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6시부터 1시간30분씩 3개월과정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3개월 과정의 수화교실이 끝나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계속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민대학 을지로분교에도 수화과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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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3-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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