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돈’된다

임대주택사업‘돈’된다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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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도 올리고 시세차익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도 받는다.’전세값 상승으로 임대사업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지난해 11월 신축주택 등을 매입,임대사업을 벌일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2채만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이다.큰 목돈이 들지 않아도 된다.2억원 안팎의 돈으로도 임대사업이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늘고 있다=지난해 11월 12일 일반인이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벌일수 있는 자격요건이 종전 5채 이상 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이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또 86년 1월이후 지은 기존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5채이상)도 임대 5년뒤에 팔면 50%,10년후에는 100% 양도세가 면제된다.95년이후 미분양주택(25.7평이하)을구입,임대사업 5년후 팔때도 양도세가 면제된다.이같은 이점으로 임대사업자도 늘고 있다.1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는 2,823명,가구수는 2만1,573가구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기 전인 지난해 10월말(2,319명,1만9,817가구)에 비해 504명(21.7%),1,756가구(8.8%)가 늘어난 것이다.

◆전세가 비중 높아야 유리=매입임대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매매가 대비전세값 비율이 70%이상이 돼야 한다.이런 곳은 전세 수요가 살아있어 임대사업을 벌이기가 쉽다.서울 임대사업 유망지역으로는 노원구 일대와 송파구 잠실,강동구 암사,강서구 가양동 등이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값 상승 압력이 높은 분당이나 일산도 괜찮다.일산 백마마을 한성아파트 22평의 경우 매매가는 8,500만원,전세는 6,000만∼6,500만으로 전세값 비중이 높다.

임대사업은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또 일부전세 일부월세방식제도 괜찮다.만약 전세금을 안고 구입을 했다면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임대사업 이런점 주의를.

임대주택사업도 주의할 점이 많다.생각보다 제도가 복잡하고 매입임대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축적된 경험도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규 잘 알아야 성공한다=서울시 주택기획과 김재환(金在煥)주택지원팀장은 “임대사업 자격과 관련한 혼선이 많다”며 “큰 평형은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세제혜택을 받은 중소형주택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 시작일로부터 3년간은 팔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3년안에 팔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팔때를 생각하라=토탈 컴퍼니즈 이왕범(李旺凡)이사는 “임대사업의 가장큰 매력은 임대소득 뿐아니라 양도세 면제”라면서 “역세권 아파트처럼 매각도 쉽고 차익도 낼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리비를 생각하라=마모가 심한 집을 사면 수리비 뿐아니라 세입자 하자보수 요구에 시달릴 수도 있다.

‘부동산 114’김희선(金姬善)이사는 임대용 주택매입시 내부상태를 꼼꼼히살펴봐야 한다”며 “잘못 구입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조언했다.

또 임대주택의 모든 세제혜택은 임대사업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분양권매입시에는 양도세면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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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200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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