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위험한 거래’

사격장 ‘위험한 거래’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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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운영권이 멋대로 팔리는 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사격장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그러나 운영권 변경에 따른 부실한 관리로 대형 사고의 가능성도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는 98년 7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김동호씨(64) 명의로 사격장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코리아 슛팅클럽(대표 이수태)에 운영권을 넘겨줘 서울 서초동 1423에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허가를 받은 사람은 김씨,운영권자는 이씨가 된 것이다.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 슛팅클럽의 실 소유주 김모씨(37)는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대한사격연맹 김모국장에게 모처에 불법 로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국장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코리아 슛팅클럽 역시 송사에 휘말려 사격장을 가압류당할 처지가 되자 99년 3월 서초 사격장(대표 백석기)에 운영권을팔아넘겼다.같은 장소·시설에 간판과 운영권자만 다시 바뀐 것이다.매매 가격은 약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기류를 다루는 사격장의 운영권이 이처럼 멋대로 사고 팔릴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슛팅클럽은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수렵용 총기소지자들에게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는 취지 등으로 개장됐었다.

권총·라이플·공기총 사격장과 총기 격납고 및 실탄 저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보관능력은 총기류 50정,실탄 50만발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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