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 株테크’ 적발 불가능

공직자 ‘부정 株테크’ 적발 불가능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3-02 00:00
수정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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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들이 내부자거래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주식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株)테크’를 했을 경우,이를 적발할방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 매매로 인해 주식 보유량이 변동하거나 유가증권 계좌번호 등이 바뀔 때만 재산신고를 하는 관계로 보유 중인 주식의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식 가격 산정방식도 문제다.

현재 코스닥을 포함한 일반 주식의 경우,최초등록 때는 발령기준일 현재의보유주식에 대한 최종가액으로 등록한다.퇴직 등 정기변동 신고 때는 해당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이때문에 실제 매도 때의 가격과 해당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가격이 다를 경우,정확한 재산변동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따라 정부는 매도·매수시기별 실거래가를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 경우,매도·매수시기를 앞 뒤로 특정 종목의 청약일이잡혀있다든가 특정기업의 신제품 개발관련 발표,정부의 금융제제 발표 등이있었는지 알 수 있어 업무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게된다.

또 실제 거래시기를 적도록 함으로써 일일매매 등 투기적 주식거래를 적발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정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인력도 절대부족이다.3급 이상 공무원들의재산등록 사항을 직접 심사해야 하는 행자부의 경우, 고작 11명의 직원이 5,004명의 등록재산 현황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최종찬(崔鍾璨)기획예산처 차관이 투기성짙은 코스닥 종목에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와 윤리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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