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고소·고발이 넘쳐나고 민·형사 소송이 남용되는‘소송 공화국’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다.걸핏하면 고소·고발을 하고 모해성(謀害性) 무고를 일삼는 분위기는 사회의 신뢰 기반과 조정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억울한 일이나 불행을 자신의 잘못보다는 타인과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서로 믿고 도우면서 살아 가는 민주사회의 공동체 의식 확산이 참으로 아쉽다.
헌법(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이 보장하는 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그러나 당사자 화해나 조정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판단에 의존하려다 보니 사법 업무가 과중해 법률 서비스 낙후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형사·가사·독촉 등 각종 사건이 1,600만건으로 국민 3명당 1명이 송사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고소·고발에 의한 형사사건도 90여만건이나 되며 이중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21.6%이어서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증하고 있다.이웃 일본의 각급 법원에 접수된전체 사건 50여만건에 비하면 몇십배에 이르며 소송 홍수로 인해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고소·고발이 상대방에 대한 위협용으로 이용되거나 상대방구속이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에법원과 검찰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고‘이판사판,끝까지 가보자’는 풍조가만연해 항소·상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사건과 항소심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 법관 한 명이 연간 1,200건을 처리,일본에 비해 10여배나 많은업무량에 ┌浴璲? 된다.
재판제도를 감정적 보복이나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회 분위기는 당사자들의 법률 비용을 가중시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법률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비리가 활개를 치게 마든다.더욱이 정의로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억울한 사람’이 심리 부실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법의 권위와 사회정의가 의심받는 사회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 믿고 대화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키우는일이다.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불법과 불의가 가져온 갈등의 폐해를 너무 잘 안다.‘법대로 하자는 사람치고 법 지키는 사람없다’는 냉소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자화상이다.때맞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정전치제도 확대,소송구조,소액사건 중재 등 사법 발전 계획이 잘못된 법률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사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헌법(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이 보장하는 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그러나 당사자 화해나 조정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판단에 의존하려다 보니 사법 업무가 과중해 법률 서비스 낙후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형사·가사·독촉 등 각종 사건이 1,600만건으로 국민 3명당 1명이 송사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고소·고발에 의한 형사사건도 90여만건이나 되며 이중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21.6%이어서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증하고 있다.이웃 일본의 각급 법원에 접수된전체 사건 50여만건에 비하면 몇십배에 이르며 소송 홍수로 인해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고소·고발이 상대방에 대한 위협용으로 이용되거나 상대방구속이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에법원과 검찰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고‘이판사판,끝까지 가보자’는 풍조가만연해 항소·상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사건과 항소심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 법관 한 명이 연간 1,200건을 처리,일본에 비해 10여배나 많은업무량에 ┌浴璲? 된다.
재판제도를 감정적 보복이나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회 분위기는 당사자들의 법률 비용을 가중시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법률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비리가 활개를 치게 마든다.더욱이 정의로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억울한 사람’이 심리 부실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법의 권위와 사회정의가 의심받는 사회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 믿고 대화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키우는일이다.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불법과 불의가 가져온 갈등의 폐해를 너무 잘 안다.‘법대로 하자는 사람치고 법 지키는 사람없다’는 냉소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자화상이다.때맞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정전치제도 확대,소송구조,소액사건 중재 등 사법 발전 계획이 잘못된 법률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사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2000-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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