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발효기 일반전기료 부당”

“음식물발효기 일반전기료 부당”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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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음식물 발효기에 적용되는 전기료를 일반용에서 값이 싼 산업용으로 변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1일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서초구는 아파트와 각급 학교,군부대 등 관내 2만2,138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 7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전기료 과다로 인해 발효기17대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있다며 전기요금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 발효기의 하자 보수비나 재료비 등은 구가 부담하나 월평균 대당 80만원,가구당 900∼1,500원꼴인 전기요금을 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 가동을 중단하는 실정이다.산업용 요금으로 전환되면 주민 부담은 40%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음식물 전문처리업체가 운영하는 사료공장도 운영비가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사료값은 인상되지 않아 부도나 가동 중단이 잇따를 전망이라고서초구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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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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