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와 개인용 컴퓨터(PC)방 운영업자가 증권거래를 위한 업무제휴를 할 때는 반드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추고 투자자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또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고객약정과 관련해 일체의 수수료 배분을 할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PC방 등과의 제휴계약에 관한 지침’을만들어 증권사에 통보했다. 22일부터 시행된다.고객보호를 위해 증권사와 제휴한 PC방의 영업환경이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같은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입력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칸막이 설치등의 비밀유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산장애를 줄이기 위한 통신시설도확실히 갖추도록 했다.
불법 투자상담사의 고객 접근을 막고 증권사의 동의를 얻지않은 특정 매매기법 소프트웨어나 특정 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의 이용권유도 금지하도록했다.
곽태헌기자
또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고객약정과 관련해 일체의 수수료 배분을 할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PC방 등과의 제휴계약에 관한 지침’을만들어 증권사에 통보했다. 22일부터 시행된다.고객보호를 위해 증권사와 제휴한 PC방의 영업환경이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같은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입력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칸막이 설치등의 비밀유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산장애를 줄이기 위한 통신시설도확실히 갖추도록 했다.
불법 투자상담사의 고객 접근을 막고 증권사의 동의를 얻지않은 특정 매매기법 소프트웨어나 특정 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의 이용권유도 금지하도록했다.
곽태헌기자
2000-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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