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국대측 패소 확정

대법원, 단국대측 패소 확정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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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7일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단국대와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를 매입한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남산 및 응봉산의경관 유지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침해받는 개인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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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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