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7일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단국대와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를 매입한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남산 및 응봉산의경관 유지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침해받는 개인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남산 및 응봉산의경관 유지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침해받는 개인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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