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 탈락사유 입증 의무화

교수재임용 탈락사유 입증 의무화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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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려면 6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탈락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일부 대학이 재임용제도를 교수의 문책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고 판단,임용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 구체적심사기준에 따른 탈락 사유와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재임용과 관련,문제가 생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자구노력비·연구비 지원 중단,정원 동결 또는 감축 등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2002년 1월부터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계약조건을 정해 교수를 임용하는 교수 계약 임용제를 도입하면서 이같은내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전임강사는 2년 이내,조교수는 4년 이내,부교수는 6∼10년의 범위에서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76년 기간제 임용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탈락한 교수는 226명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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