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오는17일 예정대로 제2차 집회를 강행,진료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 주도자에 대해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료인들이 제2차 대규모집회를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청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의료법,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집회주도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방침이다.
김인철기자 ickim@
김인철기자 ickim@
2000-02-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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