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호프집 주인 징역 6년 선고

인천호프집 주인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0-02-14 00:00
수정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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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朴時煥 부장판사)는 12일 136명의 사상자를 낸인천화재참사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이브 호프집 실제주인 정성갑(鄭成甲·33)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화재 당시 돈을 받기 위해 손님들의 탈출을 막은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28)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균(5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장) 이성환(45·전 인천중부서 교통지도계장) 피고인에 대해서는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길민수(43·중구 보건복지과장) 피고인 등 관련 행정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김영식(43·전 중부서 형사계) 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기사 마상진(25)·양동혁(27)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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