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체 의견을 수렴해 4개월 만에 마련한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초점이 모아져 호감을 준다.피고인의청구가 없어도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피고인에게 검찰이 확보한 공판조서열람권을 보장한 증거개시(開示)제도의 도입은 인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특히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 공소를유지하는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뿐만아니라 모든 증거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형사심리 절차 개선안의핵심이라 하겠다.‘약자’인 피고인도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검찰은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할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일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 전에 분쟁을 조정토록 의무화하는 소송전치제도의 도입이 돋보인다.본안 소송사건만 연간 100만건이 넘는 우리 나라국민들의 재판 선호 정서상 분쟁을 소송 전 조정으로 해결,재판건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법관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본안 소송을 충실히 심리토록 하는 것은 바로 재판의 질을 높이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 단일호봉제와 법관 전문화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도 법률 서비스의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법관의 직급·직책에 대한 부담이 법과 양심에 따른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법률 수요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법관에게 전공 분야를 선택토록 하고 전문재판부를 확대키로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사회가 다양화·전문화되는 데 따른 법관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발전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법률 서비스의 향상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나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책이 요구된다.이와 함께 법조의 3개 축인 법원·검찰·변호사계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 의지를 가지고 협조하는가도 중요하다.이번 발전안은 축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도 다수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절충과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나 의지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아닐 수 없다.사법권의 독립은 법의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절대적 요소이다.이와 함께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파면제도라는 비판을들어온 법관 재임명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미비점들을 보완해가면서 발전안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길 바란다.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특히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 공소를유지하는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뿐만아니라 모든 증거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형사심리 절차 개선안의핵심이라 하겠다.‘약자’인 피고인도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검찰은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할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일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 전에 분쟁을 조정토록 의무화하는 소송전치제도의 도입이 돋보인다.본안 소송사건만 연간 100만건이 넘는 우리 나라국민들의 재판 선호 정서상 분쟁을 소송 전 조정으로 해결,재판건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법관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본안 소송을 충실히 심리토록 하는 것은 바로 재판의 질을 높이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 단일호봉제와 법관 전문화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도 법률 서비스의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법관의 직급·직책에 대한 부담이 법과 양심에 따른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법률 수요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법관에게 전공 분야를 선택토록 하고 전문재판부를 확대키로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사회가 다양화·전문화되는 데 따른 법관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발전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법률 서비스의 향상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나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책이 요구된다.이와 함께 법조의 3개 축인 법원·검찰·변호사계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 의지를 가지고 협조하는가도 중요하다.이번 발전안은 축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도 다수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절충과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나 의지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아닐 수 없다.사법권의 독립은 법의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절대적 요소이다.이와 함께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파면제도라는 비판을들어온 법관 재임명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미비점들을 보완해가면서 발전안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길 바란다.
2000-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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