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가치 있는 건축물 철거땐…市·區허가 의무화

문화재 보호가치 있는 건축물 철거땐…市·區허가 의무화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종교단체 뿐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문화재급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철거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양식사적 가치를 지닌 국도극장 건물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되는 등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앞면의 4분의1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30일의 절차기간 동안에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종교단체 뿐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가진 문화재급 건축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했다.또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2-10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