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가치 있는 건축물 철거땐…市·區허가 의무화

문화재 보호가치 있는 건축물 철거땐…市·區허가 의무화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종교단체 뿐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문화재급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철거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양식사적 가치를 지닌 국도극장 건물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되는 등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앞면의 4분의1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30일의 절차기간 동안에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종교단체 뿐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가진 문화재급 건축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했다.또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2-10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