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 불허 형평성 논란

복수직급제 불허 형평성 논란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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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 이어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공무원 복수직급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적용하는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직급 인플레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현행 3급 자리에 2∼3급,4급 자리에 3∼4급,5급 자리에 4∼5급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3급은 30여명이나 되지만 2급 자리는 3개에 불과해 연쇄적으로 하위직급까지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도는 예전에는 부산시와 직급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똑같이 과장직이 5급에서 4급으로,국장직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격돼인사적체를 해소했고 서울시도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숨통이 트인만큼 부산시의 복수직급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행자부는 공무원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간부직인 5급 이상의 복수직급제를 허용하면 승진 등 인사권 남발이나 직급 인플레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만을 위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많은 복수직급제를 정책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답습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인사적체를 계급 승진이 아니라 직무급 등 보수 차등화로 해결하는 선진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는 예전부터 중앙부처와 같은 직급으로 운용돼 왔고,다른 시·도와 차별화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구는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국장급만을 2∼3급으로 임명해오다 올해부터 실장(1급) 밑에 국장이 없이 곧바로 과장으로 이어지는 환경관리실 과장 등 4급 5자리에 3∼4급을,5급 10자리에 4∼5급을 임명하는 복수직급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서울시는 부단체장이 차관급,실장이 1급,국장이 2∼3급인데 비해 다른 시·도는 부단체장이 1급,실장이 2급,국장은 3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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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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