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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법인의 이사라도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활동을 할 수 없다면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7일 J재단법인 이사로 임기가 만료된 김모씨 등 4명이 적법절차 없이 후임이사를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J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이사가선임되지 않거나 다른 이사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법인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이사가 다음 이사 선임 때까지 직무를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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